-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통과
- 신고인 자격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 전문신고꾼 줄 듯
-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소화기 등 물품으로 포상
2016년 1월 27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47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가 2012.7.30.일자로 폐지하였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2017.1.28.부터 다시 부활된다.
□ 이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가 지난 9월 7일(수) 제27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지난 2015년 9월 23일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국민안전처「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표준조례안(2016.05.27.)」을 바탕으로 김태수 의원 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 과거 서울시는 2015년 7월 15일 본 안건과 동일명의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약 2년간 운영하였으나 시민의 소방법령 준수유도보다는 포상금제도로 인해 전문신고꾼의 양산과 주민 간 감시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의 역기능이 나타남에 따라 폐지(2012.7.30.)되었었다.
□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생활의 필수·편의시설과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즉,
①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약 9,965개소), ②문화 및 집회시설(약 454개소), ③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약 103개소), ④운수시설(약 419개소), ⑤숙박시설(약 3,046개소), ⑥위락시설(약 39개소), ⑦숙박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약 320개소) 등 전체 14,346개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 신고대상 불법행위로는 소화설비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중 복도·계단·출입구·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신고방법과 관련해 신고자의 자격과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신고 기간 등의 신고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소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 신고자의 자격은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사람(동일한주소지 포함)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월20만원, 연200만원으로 한정하는 한편,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등 물품으로 보상토록하고 있다.
□ 이처럼 신고인의 자격과 포상금액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거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포상금을 수령해 가는 전문신고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또한, 포상금 지급 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서 신고인에게는 신뢰성을 주고, 소방관서에서는 책임감 있는 포상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자체의 공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 주찬식 위원장은 본 조례안이 과거의 시행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상당부분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조례시행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