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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적 절차 무시하는 서울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016-09-06 1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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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서울시의원,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소시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 필요해

- 의회 의결 누락한 남산곤돌라사업 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배

 

□ 9월 2일 실시된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재무국의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서울시의 취득·처분 절차를 무시하는 서울시의 공유재산 관리 행정을 질타했다.

 

□ 이명희 의원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계획이 취소될 경우에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받아야하는 법적 절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3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의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일환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지난 8월 22일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에서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남산곤돌라 사업의 설치를 중지한다고 의결 받은 지 불과 4개월도 안되어 발표한바 있다.

 

□ 이에 이명희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이 취소되는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서울시가 금번 270회 임시회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련 사업 취소분을 누락하여 제출하면서, 언론에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질책했다.

 

□ 끝으로 이명희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후 미이행하는 것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의결의 중요성을 훼손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가 후에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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