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택시기사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부재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 지적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새누리당, 강남1)은 지난 9월 23일(금) 22시경 명동역인근에서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원의 단속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을 서울시가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 본 사고는 지난 9월 23일 22시경 명동역인근에서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원과 택시기사간의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 이후 택시기사의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로 담당부서인 교통지도과는 이 사고를 관련 기관에 적절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성중기의원은 “해당부서에서 교통지도단속에 따른 사고이기 때문에 택시기사 사망에 대해 은폐하려한 것 같다”말하며 “교통위원회 소관의 다른 부서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메신저 등을 통해 핫라인으로 보고를 하며 추가적으로 처리 및 경과내역까지 보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며 해당부서의 보고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 또한 이번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택시기사의 심근경색에 대해 단속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역시 지적됐다.
○ 특히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고령의 운전자가 택시 안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 및 운전자격증명 등 단속에 필요한 자료만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택시기사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에 속하는 69세로 택시차량 내부의 운전자격증명에는 택시기사의 지병이나 건강 상황에 대한 어떠한 알림이나 경고가 없어 택시기사의 이상상황 발견즉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사고당일 인근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인해 본 결과 경찰도착이후에도 약 4분 동안 택시기사를 외부로 빼내지 못하는 등 충분한 구조 활동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중기의원은 “소관부서의 업무도중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상위부서에 보고하여 상황전파 및 추가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철저한 건강검진실시와 함께 차량내 운전자격증명 등에 표기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