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2월08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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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난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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